얼마전 야동 고소 사건이 있었다..
미일 포르노 업체가 누리꾼들을 대량으로 고소 한것,,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911104940

美日포르노업체, 누리꾼 6만5천명 고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418903&cp=nv(새 창으로 열기)
[단독] “야동, 미성년자 처벌 없다”…檢 처벌기준 밝혀

덕분에 한국 누리꾼 중 많은 수가 고소를 당하고 경고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드디어 파일 공유에 족쇄가 채워지는 것일까..
이번에는 파일 공유사이트에 계정을 탈퇴해 버리면 고소를 막을 수 있고..
이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순수(?) 유저만이 피해를 볼것 이라는 설도 있었다..

아무튼 p2p 등 파일 공유 사이트가 팽배한 우리 나라에서 그 행위들이 고소의 대상이 될경우..
포르노가 아닌 불법 mp3 을 비롯한 음원과 영화 자료들까지 공유가 불가능해지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 모두 고소의 대상이 되는..상황이 오진 않을까 했다...
지금은 6만5천이지만...일파만파 커지면 1000만이상도 고소당할수 있는 것은 아닐지..

사실 발전한 인터넷 망을 통해 불법복제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맞는 말이긴한데..
포르노에 저작권운운 하는게 아이러니한 느낌..그 자체가 어자피 불법인것 아닌가..
불법으로 업/다운로드해서 공유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유통자체가 불법인 거 아닌가..

문득든 무서운 생각은 나도 고소 당하는거 아냐?
뭐 야동이라는걸 안보는 사람은 없을거고..누구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얘기지..
잠시나마 식겁한 마음에 p2p 사이트 돌아다니며 혹시라도 남아있는 id 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안심..

그리고 오늘 본 기사들을 보면..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444578_2687.html(새 창으로 열기)
경찰 "해외 야동, 저작권 위반은 수사 안해"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9/18/200909180518.asp(새 창으로 열기)
‘야동’ 저작권 위반 고소…검찰 역효과우려 수사중단

"음란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 이란다..음란물이 어떤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
이것도 쫌 어처구니 없는데..
그러나 "음란물의 정도가 너무 심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하면 자칫 유통만 돕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
란다.. 음란정도가 너무심해..수사를 안하겠다는건가?
음란 정도가 심해 수사를 못할지경인데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포한 네티즌은 처벌을 받는단다..

만들고 파는 놈은 죄가 없고 불법공유하는 놈만 죄인이라는 건대..
그 정도가 너무심한 음란물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한다면 그 근원을 처벌해야되는것 아닌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느껴지는건...
차라리 오락가락 법 집행할 바에는 아예 합법화 하던지..
그리고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야동씨디 판매 시장이 다시 성행하진 않을까..
용산에 가면 케이스도 없는 공씨디에 야동을 담아 팔아주시던 분들..
분명 다른 케이스에 들어있는 제품을 사도 틀어보면 야동이었던..
반대로 야동인줄알고샀더니 텔레토비가 나왔다는 설이 있던 그 시절처럼..
야동 판매가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09 21, 2009 00:59 09 21, 200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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